괴산군은 최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공포했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 전상군경수당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순직군경유족, 보국수훈자 수당은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수당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송인헌 군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이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