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지시로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등 여론 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 일부가 항소심에서 다소 가벼워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청 전 정보국장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소폭 감형된 것이다.
정보심의관 정 모 씨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임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 댓글이 국민의 의사 형성에 위법,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모 씨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유지했다.
앞서 이들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공모해 지난 2010년 2월부터 약 2년 간 경찰청 정보국과 보안국, 대변인실 소속 경찰관을 동원해 정치, 사회 이슈 관련해 정부 우호적 댓글 등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 조직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한미FTA 등과 관련해 정부, 여당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고 봤다.
한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