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 "사건 수임에 불법 없었다"

경찰의 자신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 밝혀
"정치적으로 흠집 내고 부패 프레임 씌우려는 것"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연합뉴스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사건 수임에 불법은 없었고 정치적으로 흠집을 내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광주 서구에 있는 양 위원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양 위원장은 2020년 11월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도박 공간 개설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 위원장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 압수수색 보도로 민주당 당원들과 광주 시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하지만 결단코 사건 수임 및 변론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일인 1월 10일, 저에 대해 최초 보도가 있었고 3월 22일 이 대표의 기소 일에 맞춰 일주일에 전에 실시됐던 압수수색이 모든 언론에 보도된 것은 자신을 정치적으로 흠집 내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이고, 이 대표와 자신을 한꺼번에 부패한 사람이라는 틀을 씌우려고 한다"면서 반발했다.
 
양 위원장은 최초 언론 보도 직전, 사건을 맡겼던 법률사무소 A 사무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A 사무장 본인은 몇 개월 전부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에서 양 변호사에게 거액의 현금 제공 또는 사건 수임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술을 압박하고 있다. 현 정부와 각을 세우니 양 변호사를 목표로 수사를 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양부남 위원장은 "이 모든 과정이 황당할 따름이지만, 차근차근 법리적으로 잘 풀어보겠다. 민주당 당원들과 광주 시민도 저를 믿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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