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각계 우려 포함해 충분히 숙고 예정"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검토

황진환·윤창원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이 이번에 행사된다면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첫 사용이자,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의 행사가 된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 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농림부나 법제처 등의 개정안 검토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이 의결되기까지는 2주 안팎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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