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심판, '4대4' 팽팽…인용·기각 1표 차이 갈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헌법재판소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입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일부 침해됐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다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된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다.

이번 권한쟁의 사건에서 재판관 4인은 기각, 또 다른 4인은 인용에 선 가운데 이미선 재판관이 인용과 기각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결정이 엇갈렸다.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측이 국회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이미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내면서 권한침해 확인청구가 인용됐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하고 과반(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

헌재는 다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한 무효확인 청구,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침해 확인청구 및 무효확인 청구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등 4인의 재판관은 역시 인용 의견을 냈지만 이미선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내면서 기각이 과반을 넘었다.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모든 청구에서 기각 의견을 유지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법무부 측 변호인인 강일원 변호사 등이 착석해 있다. 류영주 기자

헌재는 "법사위 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가결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침해된 법률 심의·표결권을 회복시키려는 노력 대신 오히려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표결에 부쳐 가결 선포한 행위는 국회법 규정과 헌법상 다수결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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