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리당원,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다.

시사유튜버 백광현씨를 비롯한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 수백명은 23일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된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당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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