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충남 서산시 부석면 천수만 B지구 일대 농경지에 대량으로 뿌려진 부적합 부숙토의 여파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시의회에서 관련 특별위원회가 꾸려진 데 이어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이뤄지면서다.
23일 서산시에 따르면 이 일과 관련해 부숙토를 뿌린 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로 고발하고 서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8일 농지에 뿌려진 원인 미상의 물질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에 따라 이를 조사한 시는 농가가 토지개량을 목적으로 공주시 소재 한 업체에서 생산한 부숙토를 반입한 것을 확인했다.
시료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해봤더니 비소와 카드뮴, 수은 등 유해 물질 함량과 염분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부숙토 기준에 적합하지만, 유기물 함량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을 보면 토지개량을 위해 부숙토를 재활용했을 때 제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생산자에게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 조처가 내려지게 된다.
부숙토 부적합 판정에 따라 서산시는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공주시에 부숙토 회수 명령 등을 요청했지만, 공주시는 행정처분과 고발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최근 서산시에 이를 통보했다. 해당 업체는 채취 시료가 농지에 뿌려지기 전 원상태의 시료가 아닌 점에 이의를 제기했고 공주시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를 두고 서산시의회도 관련 환경오염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한 시의원은 "현장을 방문해보니 그야말로 폐허나 다름없었고 썩은 냄새로 숨 쉴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부적합한 부숙토 반입은 주변 농경지 토양오염은 물론 부남호의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