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 '최대 25%'[그래픽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케이(K) 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였다. 여기에 현행 4%인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10%로 늘려, 이를 합하면 최대 25~35% 공제가 적용된다. 이는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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