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준비한 공구로 화장실 비데를 해체해 USB 모양의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피해자는 최소 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다"며 "A씨의 여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