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정신병원의 간병인으로 취업해 환자를 성폭행한 50대 불법 체류자가 구속됐다.
충북경찰청은 중국 국적 A(50대)씨를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충북지역 한 정신병원에 간병인으로 취업한 A씨는 지난달 5일 입원 환자 B씨를 성폭행하고, 또 다른 환자 C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전남 신안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력중개업체를 통해 지난 1월부터 이 병원에 취업해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