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고향사랑기부제' 올해부터

대기업 반도체 등 투자 세액공제율 8%→15%…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시기 2025년→2023년

22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22일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올렸다.

중소기업 공제율도 기존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현행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서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등으로까지 넓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고향사랑기부제' 즉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도 애초 계획됐던 대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획재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올해에서 2025년으로 미루기 위해 조특법을 개정하면서 함께 유예 대상에 묶는 바람에 시행이 2025년으로 밀렸었다.

이에 그 적용 시점을 다시 2023년으로 되돌리도록 조특법을 재개정해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한 고향사랑기부금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또, 올해 1년간 신용카드 등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그 두 배인 80%로 올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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