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2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부터는 3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이미 기소된 부패방지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 5천만 원을 받으면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여기에 대장동 개발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 시행자 등으로 선정되도록 해 민간업자들이 각 사업에서 7886억 원, 211억 원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