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에서 계정을 무료로 나누겠다는 댓글을 달며 아동 피해자를 유인한 뒤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제작), 사기 등 혐의로 A(2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유튜브에서 아동들이 주로 보는 영상에 '구독자 수가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계정나눔)'는 댓글을 달며 피해자를 유인해 초등생 등 4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에게 연락해 온 피해 아동들에게 '열온도를 체크하는 어플 테스트를 도와주면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고 속여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했다. 이어 테스트를 빌미로 탈의를 강요한 뒤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 아동의 부모를 상대로도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A씨는 피해아동들에게 부모의 신분증을 촬영하게 하거나 휴대전화 정보를 빼내 소액결제하는 방식으로 135만원을 갈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A씨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인 것을 확인하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 공조를 통해 A씨를 미국 현지에서 체포해 송환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영상물에 대해 대검찰청에 삭제 지원을 요청했다"며 "향후에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유관기관과 다각도로 협력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