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돌봄·감성 디자인 아파트 단지 용적률 완화…최대 20%

서울시, 15년 만에 공동주택 인센티브 전면 개선
키움센터, 실내놀이터등 돌봄 시설 인센티브 도입

서울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박종민 기자

서울시가 지난 15년간 운영해 온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안전 성능 향상 △돌봄 시설 확보 △감성디자인 단지 조성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의 요건 충족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까지 제공한다.

개정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23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즉시 적용된다.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성능을 개선하는 경우, 위원회 인정시 5%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동의 놀이권이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황사, 폭염, 추위로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없도록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는 경우에도 5%p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밖에 △저층부 디자인 특화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도로를 따라 배치된 상가) 등 개방형 단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주민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5%p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공동주택 인센티브 기준 개정은 지난 15년간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인센티브 제도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한 것"이라며,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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