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성소수자로 밝혀지면 '징역 10년'…의회 통과

동성애자 처벌 강화 법안 논의 지켜보는 우간다 성소수자. 연합뉴스

우간다 의회가 성소수자로 확인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21일(현지 시각) BBC 등에 따르면 우간다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로 밝혀지거나, 동성애를 조장·방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친구, 가족, 지역 사회 구성원들은 동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도 이 법에 들어가있다. 
 
또한 아이들을 동성애 행위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그루밍하거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은 종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소수자 단체에 기부 등 활동을 지원하거나, 동성애 성향의 미디어 자료와 문학을 출판, 방송, 배포하는 개인이나 기관도 처벌된다. 
 
우간다는 이미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성소수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성 정체성 자체를 범죄시하는 매우 극단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는 단순히 성소수자임이 밝혀지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전 세계 최초의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경고했다. 
 
우간다의 활동가들도 "우간다의 반동성애 정서가 성소수자들을 신체적, 온라인 폭력에 노출시키고 있으며, 이 법안이 우간다인들에게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법안은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무세베니 대통령은 최근 동성애자를 "비정상"이라고 칭한 바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우간다 의회는 지난 2009년에 동성 성관계가 적발될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이 법안은 사형 대신 종신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 2014년에 의회를 통과했다. 
 
다만 법원이 정족수 미달 등 의회 표결을 문제삼아 해당 법안을 무효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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