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투자 보조금 지급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공개했다.
520억 달러에 이르는 반도체 투자 보조금 신청 절차 및 심사 기준을 공개한데 이어 중국 등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국가로 보조금이 전용되는 일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를 세운 것이다.
가드레일은 우선 보조금 수령 기업이 운영중인 중국 반도체 공장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지, 범용 반도체를 생산하는지에 따라 다른 생산능력 확장 범위를 제한했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을 확장하지 못하게 했고,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 이상을 확장하지 못하게 했다.
이와 관련해 상무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한국, 대만, 일본 기자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 범용 반도체에 대해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28nm(나노미터) 이전 세대, 메모리 반도체는 디램 18nm 이상, 낸드 128단 이하라고 설명하면서 2년 마다 재정의한다고 설명했다.
상한선을 넘기면 지원 받은 보조금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모두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로 분류된다.
따라서 두 기업은 5% 이상 중국 공장을 확장할 수 없다.
그나마 5%이내에서나마 국내 기업들이 중국 공장의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됐다.
상무부 고위 당국자는 "5% 생산(증가) 제한을 넘지 않고 미국 수출통제를 준수하는 한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다"며 "생산능력을 5% 이상 확대하지 않는 한 반도체법이 새로 부과하는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가드레일에 최악은 면했다며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앞서 상무부는 작년 10월 미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도 대중 수출을 통제한 바 있다.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 18n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삼성과 SK는 이들 장비를 올해 10월까지만 중국공장에 반입해도 좋다는 한시적 유예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10월 이후 새로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에대해 상무부 고위 당국자는 "반도체법의 의도는 중국 등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시설 확장이나 새 시설 건설을 막는 것이지 이미 수출통제를 준수하며 운영 중인 시설을 중단하는 게 아니다"며 "일부 기업의 경우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기업들이 수출통제를 준수하고 수출통제기관의 허가가 있는 한 그런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