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은 A(81)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 45분쯤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밭에서 잡풀 등을 태우다 인접한 산으로 불을 번지게 한 혐의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7대와 진화인력 210여명 등을 투입해 2시간 30여분 만에 큰 불을 잡았고 이튿날 오전 9시 10분쯤 완전히 진화했다.
이 불로 산림 0.9㏊가 탔고 A씨는 불을 끄다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