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지원금은 만 3세 아동에게는 1인당 7만 7천원, 만 4세 아동에게는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기준은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기준과 동일하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일부지원사업' 실시에 따른 학부모 부담 경감으로 아동교육의 형평성 제고와 차별 없는 교육보장을 통한 보편적 복지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위해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진주시는 올해 53억 원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해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13개 교, 진주교육지원청에 교육경비를 지원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