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울진군 산림복구 공사 관련 김천시산림조합 압수수색

경북 김천경찰서. 연합뉴스

산림조합 직원들이 인건비를 부풀려 수천 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김천시산림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1일 경찰은 김천시산립조합장 A 씨 등 2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김천시산립조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울진군 산림복구 공사와 관련해 장비 비용과 인건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서류와 장부, 컴퓨터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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