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자금을 당일 대출해 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 출시한다. 지원대상은 연체자나 무소득자를 포함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신청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대출상담을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전예약 신청은 22일 9시부터 시작된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제도권 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도 받기 어려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저신용 대출자들에게 소액 생계비를 당일 즉시 지급하는 제도로,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을 대출받은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시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 병원비 등 자금 용처를 증빙할 수 있다면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속칭 '내구제대출(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타인에게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것)' 등 불법 사금융이 50만원 내외 소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1000억원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의 최저 금리는 9.4%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6416원 수준이다. 성실 이자 납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 6개월 후 월 이자 부담은 5166원, 추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3916원이 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을 지원받지 못하면 연간 수백%의 이자인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이 부담하는 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하여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대출자에게 제공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나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이도 포함되나, 조세체납자나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된다.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소액생계비대출은 반복 이용은 할 수 없다.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차주는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는 기본 1년이지만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신청하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지출용도·상환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 후 당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초기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 27~31일 실시될 첫 상담예약 신청은 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예약 페이지(sloan.kinfa.or.kr) 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