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위헌인지에 대해 오는 23일 결론을 내린다.
헌재는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외 검사 6명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대폭 줄인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4월 29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했다.
국민의힘 측과 법무부 장관 측이 각각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핵심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또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다.
국민의힘 측은 개정 법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사실을 문제삼고 있다. '무소속' 민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되면서 국민의힘 등 다른 의원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회 측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 장관 측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검사의 수사·소추권 및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수사·소추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한다. 헌법상 영장청구권자는 검사이며 수사는 영장 청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청취한 뒤 심리를 이어왔다. 헌재 안팎에서는 오는 28일 이선애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는 점 등에 비춰 이달 내 선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