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정지' 창원시의원 의정비 절반만 받게 돼…개정안 통과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개정안 통과출석정지 때 의정비 지급 제한하기로
전액 미지급 내용, 협의과정서 빠져…의회운영위 "추후 조례 재개정 추진할 것"

  • 도내 지방의회 가운데 의정비 지급 제한 기준을 마련한 건 창원시가 유일하다.
    도내 지방의회 가운데 의정비 지급 제한 기준을 마련한 건 창원시가 유일하다.
    스크랩창원시의회가 소속 의원 징계 때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여비) 지급을 일부 제한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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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공

창원시의회가 소속 의원 징계 때 의정비 지급을 일부 제한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했다. 앞으로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창원시의원은 징계 기간 의정비를 50%만 받는다.

시의회는 지난 1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마련한 '창원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내 지방의회 가운데 의정비 지급 제한 기준을 마련한 건 창원시의회가 유일하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소 제기 후 구금 때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여비) 미지급, 출석정지 징계 때 의정비 50% 지급·이미 지급했을 땐 감액분 환수 등이다. 지금까지 시의회 의정비 지급 제한은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됐다. 이 경우도 월정수당은 그대로 지급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막말을 해 물의를 빚은 김미나(국민의힘·비례) 시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내려졌지만, 의정비 지급 제한이 잆어 '유급휴가'라는 비판이 쏟아졌었다.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시의원은 월정수당을 포함한 전체 의정비를 받지 못한다. 출석 정지 징계를 받으면 반만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창원시의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각 281만4천800원, 110만원이다.

하지만, 조례 개정이 최초 안보다 후퇴하면서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서명일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는 출석정지 징계시 해당 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창원시의회 제공

이후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이 별도 개정조례안을 냈는데, 출석정지 사유별로 의정비 절반 지급(청렴·품위유지 위반)·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질서유지 의무 위반), 경고·사과 때 2개월간 의정비 절반 지급(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내용을 담았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두 의원의 제안을 놓고 협의를 거쳐 최근 절충안을 만들었다. 결국 창원시의회 조례 개정안에 경고·사과 징계 때 의정비 지급 제한 기준은 빠졌다. 징계 사유도 따로 구분하지도 않았다.

운영위는 지방의원 징계 종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 가능성이 있고, 징계 사유의 경우 의장석 점거 등 회의장 질서 문란은 소통 강화 등으로 예방·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운영위는 추후 징계 종류가 늘어나면 이에 맞춰 조례를 보완하기로 했다.

서명일 의원은 "최초 발의한 개정조례안에서 후퇴를 한 건 맞지만 의회 내 소수당(민주당) 입장에서 징계시 의정비 제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일단 통과시키는 게 중요했다"며 "의원 징계시 의정비 제한 문제와 관련해선 차후에도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지방의원 비위 행위 제재 기준 정비를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에 권고하며 징계 사유를 청렴·품위유지 위반과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구분했다. 이를 바탕으로 출석정지 징계 때 적용하는 지급 제한은 사유별로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 50% 감액(청렴·품위유지 위반)과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질서유지 의무 위반)을 제안했다. 또 공개회의 경고·사과 징계 때는 2개월간 의정비 50% 감액(질서유지 의무 위반)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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