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창원시의회에서 제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반송,용지)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17일 제122회 창원시의회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프리랜서는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최근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 서비스산업 확대로 IT, 방송, 문화 분야 등에서 프리랜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학원이나 스포츠 강사, 방과 후 교사, 트레이너, 연극배우, 방송작가, 애니메이터, 관광서비스 종사원, 통역가, 간병인 등이 프리랜서로 분류된다.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조례'에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 시장은 프리랜서의 세무상담, 노무상담을 비롯해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프리랜서의 계약형태, 보수,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한해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박해정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서 계약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임에도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조례'는 창원시장의 조례 공표를 거쳐 4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