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으면 알몸사진 유포"…경찰 '성착취 채권추심' 특별단속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 확인이 먼저
주소록이나 사진파일, 앱 설치 요구하면 즉각 대출 중단해야
성착취 사진·영상 유포됐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 센터' 통해 삭제 요청


#1. 생활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알몸 사진을 찍어 미등록 대부업체 소속 B씨에게 전송한 뒤 30만 원을 빌렸다. 3주 후 A씨는 100만 원을 갚았지만, B씨는 원금 30만 원을 별도로 갚지 않으면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2. C씨는 불법업체에서 30만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본인의 연락처와 사진을 전송했다. 이후 상환일이 지나자 업체는 C씨의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해 C씨 가족과 친구 등 주변인들에게 전송하고 SNS에 공개하며 C씨를 압박했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19일 소개한 '성착취 추심' 피해 사례들이다.

경찰과 금감원은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과 금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피해상담과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2울까지 접수된 피해상담·신고(271건) 중 가족‧지인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64%(173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건(53%)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다.

특히 여성을 상대로 한 성착취 수법이 점차 생겨나는 추세가 우려된다.

불법업자들은 온라인 비대면 대출을 위한 인증절차나 채무상환능력 심사 자료라고 속여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지인 연락처 목록과 사진 파일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담보물처럼 요구한다고 한다.

경찰청과 금감원은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주소록이나 사진파일, 앱 설치 등의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대출을 중단해야 하며, 거래 상대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만약 부당한 협박이 생길 경우, 즉시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성착취 유형의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됐을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청은 "불법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추심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까지 야기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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