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에는 광주를 비롯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 전국 5개 지방 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심융합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광역시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 2밸리' 모델을 적용해 산업·주거·문화·도시편의시설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근 인구와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급속히 심화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산업단지처럼 도시 외곽에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이 아닌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접근성과 정주여건이 양호한 도심에 집중 투자해 '일터-쉼터-배움터-놀이터'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광주의 경우 2020년 말 상무지구 일원(85만㎡)이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 창업·성장·벤처·소통·교류의 공간과 혁신기업·글로벌 공간 조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사업의 근거가 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5월 발의된 후 2년째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이번 건의안은 정지 상태나 다름없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장은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은 사업의 개념과 운영 방식, 지원 사항 등 사업추진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각종 절차의 간소화 등도 담고 있다"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한목소리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