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시청사를 백석동으로 이전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고양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임홍열 고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제27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서를 통해 "행정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제 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거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신뢰 보호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원당에서의 신청사 건립이 제 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일도 없고, 문화재 발굴이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 등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 변경'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양시의 청사를 이전하려면 지방자치법 9조의 위임으로 시청의 주소지를 변경하는 조례안을 상정해야 한다"며 "고양시 청사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조례는 행정기본법(신뢰 보호, 처분의 효력), 행정절차법(신의성실과 신뢰 보호, 행정계획)에 저촉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고양시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상 문제 없어…유사 판결도"
고양시는 시청사 백석동 이전에 대해 법률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임 의원이 제기한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 보호의 원칙)에 대해서는 "청사 이전 결정에 따른 주민들의 이익은 사실적·반사적 이익에 해당해 신뢰 보호 원칙상 보호 가치가 있는 법적 이익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고양시는 "창원시청 청사 부지 선정 결정 등 관련된 유사한 판결에서도 주민들의 법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4(행정계획)에 대해서도 위배되는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할 때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백석동 시청사 이전 결정으로 주민의 권리가 없어지고 어떠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없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의 '신뢰 보호의 원칙', 행정절차법의 '행정계획'에 위배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고양시는 지난 6개월간 신청사 TF를 구성해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청사 추진을 재검토했다"며 "원자재발 경제위기와 낮은 재정자립도에 따른 예산 절감, 높은 접근성과 조속한 이전 가능성 등을 근거로 청사 이전을 결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