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의 갑질로 힘들었다"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과 관련해 노동계가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오전 아파트노동자 서울공동사업단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는 경비원이 숨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 정문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철저히 조사를 통해서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숨진 경비원의 죽음에 대해 "고인은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에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맺었고 부당한 지시나 휴게시간을 침해받았을 때도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각종 '자술서', '동의서'를 강요받았다"며 "결국 고인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책임져야 한다.'는 호소문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경비노동자가 유명을 달리 하는 일이 도대체 몇 번째냐"며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왜곡된 사회 속에서 경비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은 사회적 타살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안정한 근로계약에 대한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단체들은 "비좁은 초소 안 화장실 옆에서 쪼그려 앉아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석면이 노출돼 있는 지하 휴게실에서 쪽잠을 자기도 했다"며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파리목숨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 △교대근무 체계 개편 및 휴게시설 보장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공휴일·주 52시간 보장 △입주민 갑질 근절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