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도로 관제실 책임자가 구속됐다.
1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김준영 영장전담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에 대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최초 불이 난 5톤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B씨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난 화재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주시하지 않아 불을 바로 확인하지 못했고, 인지 후에도 비상 대피 방송 등 규정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평소 트럭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트럭 소유 업체 대표와 관제실의 또다른 직원, 그리고 방음터널을 공사한 시공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