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아파트는 물론 연립주택 등을 여행객들에게 불법숙박업소로 제공해온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미신고 불법숙박 의심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건을 적발하고 이 중 8건은 형사고발, 나머지 4건은 행정지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민 제보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됐다.
적발된 미신고 불법영업소는 단독주택 8곳, 아파트 1곳, 연립주택 1곳, 다가구주택 1곳, 근린생활시설 1곳이다.
적발된 업소는 모두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숙박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는 임대사업자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단기 숙박 서비스(객실내 청소, 침구류 세탁·교환, 수건·샤워용품 등 지급)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