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한 공사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공사현장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원인조사에 착수했다.
1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16일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사고현장을 방문한 손필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망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3명이 숨졌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일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사고가 난 현장의 공사대금은 16억원이기 때문이다.
16일 오후 2시 47분쯤 직산읍 한 초등학교 인근 공사현장에서 약 38m길이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3명이 흙더미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몰된 노동자 3명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지만 이들 중 2명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나머지 1명은 의식불명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사망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경위 등을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현장에서 함께 일한 노동자 2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부실공사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