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삼척사랑카드' 인센티브 월 한도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17일 삼척시에 따르면 현재 삼척사랑카드는 월 한도액 최대 50만 원, 결제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면서 월 최대 5만 원의 인센티브가 적립된다. 하지만 오는 4월부터는인센티브 월 한도액이 상향돼 1인 기준 월 최대 70만 원 사용 시 최대 7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 개정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사업장의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삼척시 가맹점 제한 대상은 농·축협사업소, 주유소, 의료기관 등 총 93개소이다. 시는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결제 제한 조치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월 한도액 상향으로 지역 소비 진작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가에 기여하고,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사랑카드는 지난해 총 541억여 원이 발행되고 48억여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바일 '그리고' 앱을 통해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