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변호 맡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인 사임 절차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는 JMS 정명석. 송주열 기자

신도 성폭행 혐의 등을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이 변호인 사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정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3일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에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를 냈다.

해당 법무법인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기일 이전 사임 절차를 마무리하고, 21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JMS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큰 가운데 정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세진 상태였다.

최근 공개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여파로 현재 진행 중인 정명석의 재판에 대한 관심도 커진 상황이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정씨를 재판에 넘겼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성 2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등 모두 22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세뇌한 뒤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명석은 지난 2009년에도 신도 4명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 후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현재 재판 중인 사건 외 다른 피해자들도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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