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에서 송전탑 자재를 옮기다 송전선로에 걸려 추락한 민간업체 헬기에 비행기록장치(블랙박스)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강원 양양 헬기 추락사고 이후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번 사고 헬기 역시 비행기록장치가 없어 항공안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46분쯤 영월군 북면 공기리 일대에서 추락한 민간헬기(AS250B2) 내 비행기록장치(블랙박스)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프랑스 유로콥터사가 제작한 1995년식 사고 헬기는 운용 기간만 28년으로 비행기록장치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제 항공 노선을 운항하지 않는 헬리콥터', '해당 항공기에 비행기록 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기 개조 등의 기술이 그 항공기 제작사 등에 의해 개발되지 아니한 경우' 등 예외 조항이 사고 헬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에서 민간 업체 트렌스헬리 소속 S-58T 헬기가 산불 계도 비행 중 추락해 기장과 부기장 등 5명이 사망한 사고도 마찬가지다.
당시 정비사의 지인 등 미신고 탑승자 2명이 숨진 것으로 추가 확인됐지만 비행기록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초기 사망자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고, 아직까지 어떠한 사유도 밝혀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과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는데 여러 절차들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해)저희들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영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은 "최소한의 블랙박스 조차 없이 계약을 한 점은 탑승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며 "빠른 시일내에 민간 헬기 안전관리에 대한 방안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강원경찰청 안전사고전문수사팀, 영월소방서, 영월군 등 유관기관들은 전날 회의를 갖고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기체를 경기 김포로 옮길 방안을 논의중이다.
경찰은 숨진 기장 A(64)씨와 송전탑 공사 관계자 B(56)씨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으며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이라는 소견을 통보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