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체가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자산에 대해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2018년 11월 대법원 강제동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의 피해자 대리인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당시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중 일부인 생존자 1인과 돌아가신 피해 1인의 유족들이 추심금을 지급받는 당사자다.
국내 자산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 회사인 국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다. 대리인단은 2021년 9월에 이 자산을 압류했고, 추심명령을 받았다.
대리인단은 해당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시는 피해자분들은 그분들 의사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며 "이번 소송이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