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게재' 강원도의원 항소심서 '무죄' 주장


'허위학력 게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직 상실 위기에 처한 강원도의원 A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는 "정규학력과 학점은행 제도에 따른 학력을 구분해서 기재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 학력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선고 기일을 연기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선거 벽보 등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지난 1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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