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조합장선거 선거인 매수하려 한 당선인 지인 고발


지난 8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청주지역 모 조합장 당선인의 지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청주지역 모 조합장 당선인의 지인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후보자 B씨(현 당선인)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조합원 C씨에게 전해달라"며 지인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시·알선·요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 적발된 위법행위라도 선거일 전과 동일하게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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