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어르신 무임교통지원조례 개정안'이 대구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돼 16일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가 예정되자, 정의당은 "법률 위반이라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15일 논평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규정과 배치되며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복지법 제26조는 경로우대의 나이를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일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정의당은 "홍준표 시장은 법에 65세 '부터'가 아니라 '이상'으로 돼 있고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이는 법령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구 정의당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로우대 대상 나이를 상향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지만, 사회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