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 관련자 4명을 1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며 '자통민중전위'를 결성해 활동한 신발 제조사 대표 황모(60)씨와 정모(44)씨, 성모(58)씨, 김모(55)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인 '문화교류국'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고 여론 분열을 조장하라'는 지령을 받아 노동자대회 및 시민단체 연대, 촛불집회 등을 활용해 정권 퇴진·반미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서울과 경남 등 지역에서 활동한 이들은 온라인 상에서도 유튜브와 SNS 등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활용한 여론전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선거일정과 정치상황을 반영해 반정부 투쟁을 하고 노동자, 농민, 학생 단체에 침투해 조직원을 포섭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6~2019년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달러(900만원)와 활동 지령 등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 연설을 칭송하고 2018~2022년 북한의 지령문을 받은 뒤 보고문을 수시로 주고받은 혐의도 받는다.
성씨는 2021년 5월에는 대북 전단을 살포해 논란이 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비난하라는 북의 지령을 받고 구속 촉구 시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은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국가안보 위해사범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 측은 국정원과 경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뒤로 진술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 자체에 불응해 왔다.
변호인단은 "40일 넘게 단식 중으로 건강이 악화한 피의자 출석을 요구하는 행위는 비인도적이고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날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