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노동개혁 결의안은 윤석열에 줄서기" 야당, 노동계 반발

박승엽 시의원 '인간적 노동 존중 노동개혁 결의안' 발의
민주당, 노사 법치주의 등 불합리 지적…민주노총 "막장 쓰레기 결의안"

 
창원시의회 제공


창원시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한다며 중요성을 강조한 노동개혁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제1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에서 '합리적 인간적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 결의안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채택됐다.
 
박승엽의원(양덕·합성)과 국민의힘 소속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강화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노사 법치주의 확립", "근로시간과 제도개선 등 노동규범 현대화"라는 내용으로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발언을 지지하고 있다. 이어, "정부는 노동시간 관리단위 다양화 등 노동규범 현대화에 노력해야 한다"며 "주 52시간을 단위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축하면 주 평균 연장노동은 현행 주 52시간제보다 오히려 감소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휴식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승엽 의원은 "1953년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이 큰 변화 없이 70년간 유지됨에 따라 낡은 규범이 잔존하고 있다"며 "특히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노사갈등 시 과도한 정부 의존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가 양대 노동조합에 보조한 국가보조금이 177억 원이 넘는 만큼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노동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과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내용이 다소 포함돼 있다며 반대했지만, 수적 우위에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표결로 밀어붙이면서 결의안은 2표 차이로 통과됐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민주당 박해정 의원(반송·용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이 큰 변화 없이 70년간 유지되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1997년에 제정되었고 39번의 개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그는 "노조 재정을 부정으로 사용하는 등"의 표현에 대해서도 사실과 맞지 않고 노동조합법 16조(총회의 의결사항), 25조(회계감사) 등의 규정을 들어 노조 재정의 투명성 확보는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또, 내가 쓴 돈은 비공개, 남이 쓴 돈은 공개라는 '내비남공'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투명성 확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면 검찰의 특활비 공시제도 도입을 주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해 과로사를 조장할 것"이라며 "중대 재해 감축을 주장하면서 과로사를 불러올 근로시간 총량관리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유체이탈식 주장의 극치이다"고 밝혔다.

노동계도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3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이지도 인간적이지도 않으며,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채택된 결의안은,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범죄자로 내모는 쓰레기 결의안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윤석열 정권이 노동조합을 회계부정 범죄집단으로 몰아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작태에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단 한번도 노동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 정당이 왜곡과 폄훼로 가득한 노동개악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줄서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창원시의회 윤석열 따라하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자를 배제한 막장 쓰레기 결의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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