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화장실에 시신 있어요"…'벽간 소음' 이웃 살해한 20대 자수

경기 수원시의 한 원룸텔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2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원룸텔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살인 및 시체유기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살던 수원시 장안구 원룸 안에서 같은 원룸텔 건물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집 화장실에 유기했다가 이튿날인 25일 오후 7시 45분께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어젯밤 사람을 죽였다. 죄책감을 느낀다"며 자수했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며 "범행 당일에도 원룸텔 복도에서 B씨를 만나 다투던 중 화가 나 그를 자택으로 끌고 들어간 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수 시간 뒤 원룸텔 내 관리실을 찾아가 범행 현장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의 전원을 끄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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