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파크골프장 4곳 철거 명령…무허가 등 무단 운영

낙동강 생태공원과 수영강에서 파크골프장 무단 운영
낙동강유역환경청, 해당 지자체에 시설물 철거 공문 발송
6월 말까지 자진 철거…이후 점용허가 받아 절차 따라 재설치해야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 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부산 강서구와 해운대구 등 지자체들이 낙동강 생태공원과 수영강에서 파크골프장을 무단 운영하다 철거 명령을 받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부산 화명생태공원과 삼락생태공원, 대저수문생태공원, 수영강에 설치된 파크골프장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해당 지자체에 발송했다.
 
공문에 따라 부산 강서구와 북구, 사상구, 수영구는 관할 내 설치된 홀컵이나 깃대, 펜스 등 파크골프장 시설물을 6월 말까지 철거해야 한다.

낙동강과 수영강은 국가하천으로 하천 인근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기 위해선 하천법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청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허가받은 구역이 아닌 곳까지 확장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아예 무허가로 시설을 운영했다.
 
지자체들은 파크골프장을 다시 운영하기 위해선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한 후, 절차에 따라 점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대저수문생태공원의 경우 이미 자진 철거해 원상복구가 확인됐고, 다른 지자체도 철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7월까지 철거가 안 될 경우 절차에 따라 강제 조치가 시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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