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시각장애인과 시비가 붙자 수차례 폭행해 한달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한 길가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시각장애인 B(60대)씨와 시비가 붙자 '눈도 안 보이는 게 고양이 밥이나 주고 말이야'라며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