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가로막고 폭력 행사 화물연대 조합원 불구속 기소

광주지원 순천지청.

도심 도로를 운행하던 화물차를 가로막고 집단폭력을 행사한 화물연대 조합원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14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에 따르면 검찰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순천지부 소속 조합원 A(52)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여수지부 소속 조합원 B(50)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9시께 광양 율촌산업단지 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1~2m 앞에서 서행하며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화물차의 진로를 막아 운행을 방해하고,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를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1일 새벽 12시쯤 여수산단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는 비조합원의 화물차를 멈춰 세운 후 집단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율촌산단에서 중량수화물(선박용 철강자재)을 적재한 피해자의 화물차 전방에서 차선 변경 등 난폭 운전으로 위험한 상황을 유발하고, 여수산단에서는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있음을 알고도 집단폭행을 가했다"며 "검찰은 피고인들의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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