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을 털려다 집주인에게 발각돼 도주하던 택배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A(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밤 8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주택 2층 유리창을 열고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주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택배기사인 A씨는 B씨의 집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고 있으며 범행 당시에는 퇴근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집주인 B씨는 귀가 후 범행을 목격하고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A씨는 창문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이후 CCTV 영상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해 3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