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넷플릭스 "심리 진행 중"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사이비 종교 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을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 조성현 PD, 넷플릭스 코리아를 상대로 아가동산을 주제로 한 5·6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기순 측에서는 '나는 신이다'가 아가동산과 김기순에 관한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아가동산 측에 매일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는 14일 CBS노컷뉴스에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협업마을 아가동산 측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역시 '나는 신이다' 공개를 앞두고 넷플릭스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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