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감형을 목적으로 한 성범죄 가해자의 '꼼수 반성'에 칼을 빼 들었다.
최근 인터넷상에 '성범죄에 특화된 감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업체들이 난립하고 성범죄자들이 반성문이나 기부자료 등을 양형자료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법원에 제출하면서 꼼수 감형을 시도하는 데 따른 엄정 대응 차원이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은 가해자와 피해자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강요나 위조를 밝혀 엄벌하고,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법정에 제출해 중형이 선고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대검이 일선청에 성범죄 등 양형자료의 진위를 면밀히 확인하고, 허위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범죄를 엄단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검은 반성문이나 기부자료, 재발방지교육수료증 제출 등 이른바 '성범죄 감형 패키지'를 미끼로 감형이 가능하다는 업체들의 광고와 달리 실제 판결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주요 성범죄 판결문 91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기부자료나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을 '진지한 반성' 인자로 인정한 판결문은 없다고 설명이다.
오히려 피고인의 변명 취지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에 근거해 피고인의 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양형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실례로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한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기부자료, 교육이수증, 반성문의 반복 제출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검은 수사나 재판 중에 제출되는 양형자료들의 진위와 경위 등을 더욱 면밀히 조사해 부당한 양형자료가 감형 사유로 참작됨이 없이 죄에 상응하는 정당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