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순 교주로 삼는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이단·사이비 문제 다룬 프로그램 '나는 신이다'
김기순 교주로 하는 아가동산 "방영 금지해달라"
앞서 JMS도 가처분 신청했지만 2일 기각 당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제공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제공

김기순을 교주로 하는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프로그램 '나는 신이다'에 대해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넷플릭스 프로그램인 '나는 신이다'는 국내 이단·사이비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작품이다.

이에 아가동산은 MBC와 담당PD,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위반 시 하루 당 1000만 원의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다.

이번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이달 24일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정명석을 교주로 하는 이단 기독교복음선교회(JMS)도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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