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무슨 근거로 날"…軍검사 "영장 내용 묻냐" 통화 공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수사 개입 혐의 재판
전익수 전 실장-당시 수사 검사 통화 녹음 재생
"무슨 근거로 영장에 유출 지시 기재했나"
軍검사 "지금 영장 내용 묻나" 수차례 답변 거부
전씨 측 "억울함 토로한 것일 뿐" 해명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황진환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당시 수사를 맡은 군 검사 사이에 오간 통화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사건 공판에는 2021년 7월 전씨와 통화한 군검사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씨는 이 중사 사건 관련 기밀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해 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담당 군 검사에게 전화해 "무슨 근거로 내가 유출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넣은 것인가"라며 추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건 당시 공군본부 법무실장이었던 전씨와 군 검사 김씨 사이에 있었던 통화 녹음파일이 재생됐다. 통화에서 전씨는 김씨에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양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마치 내가 공무상 비밀 누설을 지시한 것처럼 돼 있다더라. 그게 사실이냐"라고 물었다.

또 "내가 지시한 사실이 없다. 그렇게 적시했다면 사실이 아닌 내용이다"라며 "무슨 근거로 내가 지시했다고 한 것인가"라고 재차 따졌다.

황진환 기자

이에 군 검사 김씨는 "지금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묻는 것이냐. 죄송하지만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씨가 거듭 근거를 묻자 수초간 정적이 흐르기도 했다.

김씨는 여러 차례 "영장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반복해서 거절했고, 이에 전씨는 "기재를 했으면 나한테 그 이유를 설명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통화 당시 상황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섣불리 말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통화 당시 준장으로 장군 계급인 전씨가 대위 계급인 자신에게 전화로 그런 말을 한 것이 부담이 됐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중령 계급이었어도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김씨는 또 "전씨의 지시 여부는 추후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내용이었다"며 "조금이라도 수사를 해본 법조인이라면 기소 전에는 (영장 내용이) 비공개 사항이라는 것을 알텐데 왜 묻는지 궁금했고 많이 당황했다"고 밝혔다.

반면 전씨 측은 반대 신문에서 당시 통화에는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의 전화를 받고 수사 의지가 꺾이거나 한 적은 없나", "전씨의 직무유기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는 데 통화가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 등을 물었고, 김씨는 아니라고 답했다.

또 "통화에서 전씨가 억울하다고 토로했을 뿐, 불이익이나 해악을 고지한 것은 없지 않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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