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13일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대책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음주운전 징계자의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리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5급 이상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경우 담임교사 임용을 제한했던 것에서 징계처분일 이후 다음 학년도부터 5년 이상 10년 이하 동안 보직(부장)교사도 맡지 못하도록 제재를 확대했다.
이 밖에도 성범죄자가 받아야 하는 성범죄 예방 교육도 기존 10시간에서 50시간으로 늘렸으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시간도 기존 4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가중해 무관용 원칙을 두고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