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고발한다?" 건설 현장 돌며 현금 갈취한 노조 간부들

13일 오전 집회 시위로 아파트 공사를 방해하고 환경 문제를 공공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아낸 노조 간부 등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의 증거. 송승민 기자

집회 시위로 아파트 공사를 방해하고 환경 문제를 공공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아낸 노조 간부 등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전 전북지부장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북 전주 등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집회 시위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총 5회에 걸쳐 42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조 마크를 부착한 차량에 대형스피커를 달고 건설 현장을 찾아다녔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고 환경 문제로 공공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노조는 조합원이 간부 단 두 명으로 사무실도 없이 운영됐다. 이들은 조끼와 대형 스피커가 달린 차량, 명함만을 갖고 전주와 익산, 정읍의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다녔다.
 
실제 노조는 지난 2019년 6월 4일 정읍에서 채용이 될 조합원이 없음에도 시공사에게 채용을 요구했다. 이어 노조는 시공사가 조합원 채용을 거부하자 집회신고를 해 공사를 방해했다. 결국, 시공사가 노조 활동비를 주자 집회를 끝내기도 했다.
 
이후 노조 활동비만 노린 이 노조는 지난 2021년 사라졌다. 노조로 위장한 이 단체로 인해 전북 지역의 중견 시공사들이 피해를 보았다.
 
이들은 가운데 일부는 경찰 수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며, 나머지는 "협박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불법 행위로 공사 기일이 늦어지면 공사 금액이 올라가기 마련"이라며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불법 행위로 부실 공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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